가평군 외국인이혼 실시간 예약이 쉬운 9곳

가평군 인근 이혼법률사무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가평군 · 업종 이혼법률사무소 외
가평군 이혼법률사무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재산분할청구, 이혼소송비용, 부부상담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법률사무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가평군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변호사박종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591-1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39 401호

위도(latitude): 37.8135926

경도(longitude): 127.5117465

가평군 이혼법률사무소

가평군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가평군 이혼법률사무소

가평군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비욘드청소년부모코칭센타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83-8 7층 7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47 7층 705호

가평군 이혼법률사무소

가평군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산책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22-6 시인의 정원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26번길 29 시인의 정원 403호

가평군 이혼법률사무소

가평군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240-22 3층 단독건물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로19번길 34 3층 단독건물

가평군 이혼법률사무소

가평군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샘상담코칭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297-6 라동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로 21-7 라동 403호

가평군 이혼법률사무소

가평군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가평군 이혼법률사무소

가평군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가평군 이혼법률사무소

가평군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아이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83-9 3층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45 3층 301호

가평군 이혼법률사무소

FAQ

가평군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며,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면접교섭권을 허용하고 존중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부정행위, 폭행, 악의의 유기 등)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때, 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의 부대 청구로 함께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 대상은 유책 배우자 및 상간자입니다. 법원은 유책 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DNA 검사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법원의 검사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원은 검사 거부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불리하게 인정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