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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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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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전세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면, 대출금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 총액에서 공제되어 분할됩니다. 다만, 일방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대출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명시 명령은 상대방 배우자가 법원에서 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 목록을 직접 진술하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허위로 명시한다면 숨긴 재산까지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 명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재산 조회를 신청하여 금융 기관 등의 공적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증인은 혼인 파탄 사유나 재산 상황 등에 대해 증언함으로써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인 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하면 소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