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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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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이행되어 변론 기일 등이 진행되므로, 조정으로 합의했을 때보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조정 불성립 후에는 치열한 법적 공방과 증거 제출, 증인 신문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보통 6개월 이상의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도 별거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유책 사유(예: 폭력, 부정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별거를 통해 심리적, 물리적 안정을 취하고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별거를 시작할 때 배우자에게 별거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자녀 양육 및 재산 관리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과 이유를 혼인 파탄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심판 청구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청구하는 재산 분할 가액에 따라 정해지며, 청구 가액이 클수록 증가합니다. 송달료는 소송 당사자 수와 예납해야 할 기한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법원 또는 변호사를 통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